6월 5일, 행정안전부가 안전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하는 안전홍보대사는 ‘열정’과 ‘바른생활’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노윤호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된 유노윤호 /이미지=행정안전부 안전홍보 유튜브 영상 캡쳐

또한, 이번 위촉식에는 5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일반 시민 중에서 선정한 20명의 시민신고단도 함께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4.17~6.2)까지 주민신고는 총 94,632건(일평균 2,013건)이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일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 소화전 5m 이내, ▲ 도로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다.

한눈에 보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이미지=행정안전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는 화재 진압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 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꼭 비워둔다.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 작은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해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된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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