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심의 현황, 개인방송 시정요구 등 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게시글, 사이트 등) 내용을 심의하고 사이트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총 252,166건의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여 총 238,246건을 시정 요구했으며, 이 중 접속차단이 187,980건(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정요구 결정 이유(정보 유형)는 음란‧성매매 정보가 33.5%, 도박 26.6%, 불법 식‧의약품 20.7%, 디지털성범죄정보 7.3%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1,939건, 유해정보로 분류되는 차별‧비하(혐오표현) 정보2,337건, 과도한 욕설 사용 1,389건도 시정 요구되었다.
유튜브에서는 성매매·음란이 266건, 불법 식·의약품이 256건, 권리 침해 13건, 기타 법령 위반이 575건 등 1,125건이 시정요구가 있었다.
단, 방송심의위는 특정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심의 현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통신심의처리시스템 상 입력 사항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대한 시정요구 등은 ‘youtube.com’이 포함된 URL을 분류하여 일회적·잠정적으로 산출한 수치를 기재했다. 그래서 민원이 773건으로 68.7%, 타 기관 요청이 250건으로 31.1%, 자체 인지는 2건으로 0.2%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84건으로, 이 중 78건이 음란‧성매매 정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욕설 사용 4건, 기타 불법이 2건이었다. 무엇보다 현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황 조사에서 사용된 것은 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운영되는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BJ(진행자)에 대한 심의 현황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논쟁이 있는 ‘사회질서 위반’ 심의규정(제8조 제3호 카목) 위반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경찰청 29건, 일반인 민원 36건)도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시정요구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치 심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지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처리시스템은 입력 사항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구분한 일부 세부 항목의 경우에 시스템 상 확인 또는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구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공고한다. 따라서 ‘심의중지’와 같은 중간 결정 사항도 별도 산출도 불가능하다. 좀더 확실하게 심의 의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