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내년부터 법정 계량기로 관리... 충전요금 믿을 수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 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2019년 5월 28일 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운전자에게 정확한 계량 체계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