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의 과도한 무순위 청약 물량과 현금 부자 및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cc0photo

현행 주택공급규칙(제26조)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확대하는 것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1로,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 등을 고려한 예비수요도 공급물량 대비 5배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5배수가 넘어갈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즉시 시행할 수 있어, 시스템이 반영되는 5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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