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볼리비아 ‘태양의 섬’의 여행경보를 5월 8일부로 여행경보 2단계에 해당하는 기존 황색경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인 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외교부

이번 여행경보 조정은 2018년 1월 12월 볼리비아 ‘태양의 섬’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원주민 부족장이 지난 5월 3일 구속됨에 따른 것으로, 이 지역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태양의 섬’은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하여 부족 자치권이 강하며, 부족 간 분쟁 등의 갈등이 존재한다.

적색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볼리비아 태양의 섬 방문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장기 체류 교문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양의 섬’ 이외의 볼리비아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상태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