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성수기인 5월, 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및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단, 주류(1병 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미화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면세로 취급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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