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실’, 불안함 해소 위해 투명하게 변경된다!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외부에서 약사의 약품 조제 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국민위원회는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내 약국의 조제실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 기준이 없어, 대부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국 조제실을 투명하게 바꿔 달라는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가 약을 불법 제조하거나, 조제실의 위생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경찰청은 8,38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