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일리톨 껌 많이 먹으면 '복통·설사'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26종을 재평가한 결과, 자일리톨과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한 기능 인정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를 진행한다. 또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 자일리톨과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정어리펩타이드SP100N,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에 대해서는 기능성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등 5종에 대해서는 지표 성분 함량 등 규격을 변경한다.
자일리톨은 많이 먹었다가는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어 일일 섭취권장량을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능성은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은 섭취 시 주의사항에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추가됐고, 비타민D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또, 기능성 지표성분의 변경 사항도 ‘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을 ‘키토산/키토올리고당’으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policosanol’을 ‘지방족알코올’로 변경한다.
이밖의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