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위반 시 면허 취소! 음주운전 형사·행정 처분 강화
음주운전의 형사,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연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662억 원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2.2)은 전체 사고 치사율(1.9)보다 15.8% 높았으며, 뺑소니 사고의 도주 동기도 ‘음주운전(1,430건, 18.1%)’이 최다였다. 음주운전은 최근 5년간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경찰청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심야(00시~06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며,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2회 위반 시 면허 취소로 강화한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시 시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