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9월 1일 시행)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9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연도 기초연금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된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인상되니,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 원을 더한 33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9월 1일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이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 시행)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 시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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