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9.28 시행)
- 음주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 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 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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