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신청해 두면 피해 줄일 수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5가지'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01지연이체 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02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03단말기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04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05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에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