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해양생물 '갯게', 갯벌에서 발견한다면 눈으로만 관찰해야
해양수산부가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갯게는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생물이다.
갯게 갑각의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이며, 등면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있고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지만 서식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갯게는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갯벌에 서식하며, 하구의 논둑이나 개울, 습지 등에서도 서식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갯게의 서식환경이 한정된 탓에 갯게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다.
바닷가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8월 피서철에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남방방게, 두이빨사각게 등 등 크기가 작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갯벌에서 재미삼아 무분별하게 게류 등을 포획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갯벌에서 게 등의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잡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며 즐겨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