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래 지난 5월까지 접수한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1994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평균 약 280명이었다.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자 4만470명 중 현재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그중 난민 인정은 839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540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4.1%,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은 11.7%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난민신청은 1만8000명을 예상하고 있어 난민신청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이 4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4253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순이었다.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보면, 종교적 이유가 10,0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적 사유' 8,211건, '특정 구성원' 4,255건, '인종' 2,641건, '국적' 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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