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기본요건, ‘물, 그늘, 휴식’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옥외작업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발표했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 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럼증, 두통, 빠른 심장박동,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작업복을 벗는 등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선풍기나 부채질,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을 식히는 것이 좋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에 연락하거나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에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물’은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것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늘’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소음이나 낙하물 등의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게 마련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습도가 높을 때는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하며, 신규입사자가 휴가복귀자에게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3대 기본 수칙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임을 강조하며, 사업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이행 가이드는 안전공단, 민간 재해 예방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