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기 때문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70%이지만,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8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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