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림청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아울러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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