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해당 지역의 원산지에 의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다른 곳에서 해당 지역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1호 특산물로는 '보성 녹차'가 지정됐다.
지리적 표시제의 조건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상품의 역사성과 유명성을 입증해야 하며 지리적 특성에 의한 상품의 품질 차이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모두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지리적 표시제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지리적 표시제 특산품현재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 특산품은 100여 개가 넘는다. 2002년에 등록된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2015년 제주 한라봉 등록으로 100호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어떤 대표적인 특산품이 있는지 알아보자.

강원도

횡성 한우
철원 쌀
정선·홍천 찰옥수수
영월 고추,고춧가루경기도

안성 배
이천·여주·김포 쌀경상북도

영주·청송 사과
영천 포도
청도 미나리
의성 마늘
성주 참외경상남도

하동 녹차
남해 마늘
함안 수박
의령 망개떡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고창 복분자
무주 사과
군산 쌀전라남도

보성 녹차
해남 고구마
고흥 유자
진도 홍주
무안 양파
광양 매실
여수 갓
나주 배충청북도

괴산 고추
충주 사과
단양 마늘
영동 포도충청남도

청양 고추
예산 사과
금산 깻잎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제주 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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