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게 뭐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사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보다 발동 요건이 까다롭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내세우며 수입규제 압박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