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5월 4일,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
검찰이 1982년 5월 4일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와 남편 이철희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장영자가 국회의원과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의 권력을 내세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2배에서 최대 9배짜리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시장에 유통했다. 어음과 담보로 받은 견질어음은 다시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후 또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6404억 원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해 1400여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회 각 분야는 물론 정·경계에 엄청난 파문이 일으켰고,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와 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 등 30여 명이 구속되고 국무총리 등 4부장관이 모두 해임됐다.
재판 결과는 장영자·이철희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철희가 먼저 가석방되고 장영자는 복역 10년 만에 역시 가석방으로 풀러났다. 그러나 장영자는 1994년 다시 10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다시 4년을 복역하고, 2001년 5월에도 220억 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어 2015년 1월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