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엇이 달라질까?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10가지
1. 빈용기 보증금 제도
1985년부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마트나 기타 소매점에 빈 병을 가져가면 소주병은 개당 40원, 맥주병은 개당 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반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소주병은 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개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반환 금액이 인상되었다. 단,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나 라벨 훼손으로 확인이 불가할 때는 종전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한다. 빈 병의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환 거부 사례 발생 시 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으로 작년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3. 군장병 월급 인상
매년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되고 있다. 2016년 군인 월급을 살펴보면 이병 148,800원, 일병 161,000원, 상병 178,000원, 병장 197,100원이었으며, 2017년 군인들이 매달 받게 될 월급은 이병 163,000원, 일병 176,000원, 상병 195,000원, 병장 216,100원으로 평균 19.5% 인상률이 적용된 금액이다. 병장의 경우 월급이 20만 원을 넘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2배가 된 금액이다.
4.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일 연기(최장 1년) 등의 제도가 시행되며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보다 낮아지고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다만 분할납부나 기간을 연장받았더라도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5. 도로교통법 강화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적용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 급제동, 과속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왔는데, 2017년부터는 5개 항목이 늘어난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단속이 진행된다. 추가된 항목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위반이 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규가 신설되어 이를 위반할 시 뺑소니로 간주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 사전등록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의 경우 사전지문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이 보유한 주민등록 지문을 활용해 자동 심사하는 것으로 1월부터 인천공항의 시범 시행을 거쳐 3월엔 전국 공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러나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사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지 30년이 지났다면 지문 인식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7.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재산, 생명, 신체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우려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번호 유출)를 주민등록 담당 소재지의 시장, 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8. 남성 육아휴직 &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100% 최대(15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2017년 7월 태어나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기간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기간만큼 사용 횟수도 늘렸으며 3회까지 나누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상임금의 60% 기준으로 산정해 보충해 준다.
9. 인터넷 출생신고 신설 및 돌봄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기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분만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 증명서를 보내 놓으면 이후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는 작년 기준 만 1세 이하의 아이까지만 대상이 되었으나, 17년부터는 만 2세 이하의 아이도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 근로자의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타
이 외에도 12세 미만 자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제도가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상된다. 또한, 2017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부과하며, 영어시험을 보았던 공무원 시험제도는 토익으로 대체되고 별도의 자격증에 주어졌던 가산점은 폐지가 된다. 소방직 공무원은 21세 이상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