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프트카드 60%만 사용하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준다
앞으로는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에 표시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해주는 현행 선불·기프트카드의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시정 요청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시정 요구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선불·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해당 금액을 '충전'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선불·기프트카드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