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녀 2명 중 1명 "혼전 계약서 필요하다"
듀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1%(매우 필요 27.5%, 일정 부분 필요 25.6%)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합의할 사항으로는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여성은 '부부생활 규칙', '재산 관리', '가사 분담', '직장생활 수칙'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직장생활 수칙'을 2위로 '양가집안 관련 수칙', '재산 관리', '가사 분담' 순으로 합의할 사항이라고 꼽았다.
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남녀 모두 '외도(19.3%)'였다. 이어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가정폭력(10.2%) 등도 주요 이혼 사유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