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
2001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을 현재 61개인 유엔 지정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기록과 금융계좌, 위치 정보, 통신이용정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