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7주년을 맞은 7월17일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또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제헌절도 2008년 이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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