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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전체 금지 물품 중 ‘라이터’가 50.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칼’과 ‘가위’가 각각 29.8%, 10%로 뒤를 이었으며, 그 밖에 ‘공구’ 7.2%, ‘무기류’ 0.6%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터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품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객실에 1인당 1개만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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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 등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액체류'가 보안검색 적발 물품의 69.1%를 차지했다. 이어 ‘라이터’ 24.9%, ‘칼‘ 3.2%, ‘가위’ 1.3%, ‘공구’ 1.1% 순으로 나타났다. 액체 및 겔류 기내 반입에는 100mL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2L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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