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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기업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2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블록 가공 탱크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기계 보수업체 소속으로, 블록 가공 탱크 점검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누군가 설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왜 갑자기 기계가 작동됐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L만도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성립된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