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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車 제도 대변화… 세제·보조금·환경규제 한눈에

기사입력 2026.01.03 04:00
  •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제공
    ▲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제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지난 2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026년 6월 30일까지)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026년 2월 28일까지)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2026년 12월 31일까)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 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 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는 한편, 감면율은 40%→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 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026년 6월 3일부터)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026년 1월 1일부터)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이 외에도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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