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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플랫폼들은 빠르게 서비스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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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오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적용되었던 제한 사항을 풀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서비스를 즉시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의 1차 의료 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간과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다.
단, 처방 약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및 감염병 확진자(1급, 2급) 등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허용한 지정 환자 외에는 진료 후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에서 총 8천 9백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으며, 그중 7천 8백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