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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두고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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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21일 소개하며,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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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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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