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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펫보험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보험사가 다양하게 설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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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전했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간에는 동일 보험 그룹 내 생·손보 각 1개 사만 진입을 허가해왔다.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으나, 개선 이후에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이 허용된다. 더불어 그간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CM)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현재는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규제형태인 비대면 채널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향후 개선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023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