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 63세 이상 고객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
별도의 신청 없이 '캐시백 일괄 전환 이벤트' 문자메시지 수신 시 거절하지 않으면 본인 계좌로 자동 전환돼 입금된다. 캐시백 금액은 지난달 말 보유 포인트 기준으로 1인 최대 20만 원이다.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없어 이번에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며, 1포인트는 1원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쇼핑 ▲GS리테일(GS편의점·GS슈퍼) ▲코엑스 아쿠아리움 ▲뚜레쥬르 ▲CGV·티비허브 ▲SSG PAY가맹점 등 포인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휴된 SSG머니로 전환도 가능하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고객이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 확대, 포인트 기부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