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손보험 있어요?"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나도 모르는 새 연루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22.11.15 15:16
  • 성형 목적으로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이처럼 최근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 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회사원·주부·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비용 안내의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명목 하에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는 식이다. 제안을 받은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라도 사기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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