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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프리다칼로 그림’ NFT로 팔겠다며 태운 사업가, 법적 처벌 위기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2.11.14 10:04
NFT 1만개 가운데 고작 4개 판매
  • (사진제공: 프리다NFT 유튜브)
    ▲ (사진제공: 프리다NFT 유튜브)

    대체불가토큰(NFT)을 팔겠다며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원본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던 사업가가 금전적 손실을 본 데 이어 법적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르틴 모바라크(57)는 지난 7월 마이애미의 한 행사장에서 칼로가 일기장에 그렸던 ‘불길한 유령들’(1944)을 불태웠다. 

  • (사진제공: 프리다NFT 유튜브)
    ▲ (사진제공: 프리다NFT 유튜브)

    모바라크는 액자 안에 있던 그림을 꺼내 칵테일 잔 위에 올려 작품을 태운 뒤 ‘프리다NFT’를 통해 이 그림의 NFT 1만개를 제작해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NYT) 8일(현지 시각) “칼로의 그림을 불태우는 것은 사업가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NFT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전략”이라고 전했다. 

    모바라크는 그림을 소각했다는 이유로 멕시코 당국의 수사를 받고있다. 멕시코의 국민화가인 칼로의 작품이 문화재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술적 기념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은 고고학적, 예술적, 역사적 기념물 및 구역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범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예술 및 문화유산법 전문 변호사 레일라 아미네돌레는 “만약 모바라크가 실제로 진품을 태웠다면 법을 어긴 것”이라며 “복제품이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라며 “고의로 속이기 위해 원본을 복사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모바라크는 NFT 1만개 가운데 고작 4개만 판매했으며, 그중 일부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이는 투자금의 1천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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