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6년만에 오르는 청약저축 금리... "1.8→2.1% 소폭 인상"

기사입력 2022.11.08 16:13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결과다.

  •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기금운용심의회 심의·행정예고·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과 기금 수지 등을 고려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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