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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 7000만 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부실차량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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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보는 식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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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매매대금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의 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