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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아라"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기준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2.11.03 14:45
  • 최근 잇따른 시중은행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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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해왔으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의 최소기준을 설정했으며,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혹은 15명 이상을 의무화한다.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의 경우 최소비율(1.0%)과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 의무화하고,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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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명령휴가의 강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직무자, 장기직무자는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했다.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이다.

    더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가 구체화됐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직무분리 시행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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