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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BQ가 bhc와 벌이고 있는 계약위반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BBQ는 이번 승소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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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금번 소송은 bhc가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BBQ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은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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