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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10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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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당관세 확대 적용 품목은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와 다소비 물품인 대중성 어종(고등어·명태), 열대과일(바나나·망고·파인애플), 식품 원료용 계란 등 10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효과를 총 4,820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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