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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율 한시적 완화... "채권시장 안정시켜야"

기사입력 2022.10.28 15:50
  •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가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해왔으나,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고자 해도 이러한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일괄신고서 규제 유연화 조치'를 통해 오늘부터 은행채 관련 일관신고서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조치 내용에 따르면,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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