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헬륨가스 과다 흡입하면 질식사 위험" 할로윈 앞두고 안전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22.10.30 07:00
  •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를 맞아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이미지 제공=한국소비자원
    ▲ 이미지 제공=한국소비자원

    헬륨가스는 무독성의 불활성기체로 주로 풍선 충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다량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경우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실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헬륨가스 과다 흡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미나 호기심으로 헬륨가스를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2013.1.~2022.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이다.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이 중 6건이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로 확인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 헬륨가스 9개 제품의 표시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용기에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2개 제품은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헬륨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스안전공사는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 금지(과다 흡입 시 질식 우려)'를 표시하도록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해 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측은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도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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