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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정기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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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023년 정기회의 일정은 28일 공개했다. 내년 정기회의는 총 24회 개최될 예정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8회(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 금융안정회의는 4회(3월, 6월, 9월 및 12월) 개최되며, 내년 첫 금통위 회의는 1월 13일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전회의의 의사록을 회의일로부터 2주 뒤 첫 화요일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2023년 3월, 6월 및 9월 금융안정회의의 의사록은 4월, 7월 및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앞당겨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2월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은 2023일 1월 6일 공개될 예정이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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