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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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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리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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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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