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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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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그동안 법원 및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했으며,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취약계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이 결정된다.
신복위는 이번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도산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