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금감원은 26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자료를 통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 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형(DC)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 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더불어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가입자들에게 부담금 이외 지연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