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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실상 NFT 거래 봉쇄 ‘수수료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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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5 15:16
인앱 결제 외 거래 가능한 제3의 플랫폼과 연결 금지
  • (사진설명: 팀쿡 애플 CEO. 사진출처: 셔터스톡)
    ▲ (사진설명: 팀쿡 애플 CEO. 사진출처: 셔터스톡)

    "앱은 라이센스 키, 증강현실 마커, QR코드,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콘텐츠 기능을 해제하기 위한 자체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이 24일(현지 시각) 발표한 개정된 앱스토어 정책 3조1.1항의 내용이다.

    앱스토어 운영정책이 개정되면서 앱스토어 내 앱들이 정식으로 NFT의 발행, 등록 구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해졌다.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에 NFT에 대한 내용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상 NFT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애플의 인앱결제는 모든 NFT 거래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받고, 법정화폐로만 가능하다. NFT 가격은 암호화폐로 매겨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법정화폐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에, NFT 발급을 제공하기로 한 앱들이나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애플의 NFT 정책은 앱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애플택스라고 불리는 30%의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애플이 이날 추가한 NFT 관련 운영 정책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NFT 보유자들에게 독점적인 접근을 제공하거나, 사용자들이 NFT를 발급하거나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애플 외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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