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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기사입력 2022.10.23 07:00
  •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5년간 폭증하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2022년 9월(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A/S 불만이다. 2017년 4건에서 20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그 외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은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2017년 50건에서 20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 거절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불만 주요사례로는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 1천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복잡한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라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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