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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을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이 오는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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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근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통장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으며, 자립의지가 있는 근로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기준을 낮췄다고 전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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