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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광역시가 법 개정과 관계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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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천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법 개정 전까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를 선별하여 잔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의 협업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내 상장사 본사 중 72.3%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즉 본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기능 수행 업무의 서울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 측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법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업은행의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