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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겨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주식 리딩방'에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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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주식 개인 투자자는 1천 374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 명이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측이 추정한 부당이득은 총 200억 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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